Ⅰ. 개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지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사실은 다른 한 편으로 민간이 국민들의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접근과 함께 미신고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우선 인권의 원론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복지가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그 실태와 사례를 찾아보았고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시설운영의 측면 등에서 인권옹호 대책을 논의하고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우선 각국의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정립을 전제로 하여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쉼터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각종 프로그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미신고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상적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시설의 중·대형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에 소규모 시설은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산이 초래되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상적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양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
Ⅰ. 개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제도권 밖에서 보완적으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미비
시설환경 자체가 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2) 생활인의 수급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설운영
정부에서는 신고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조건부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개인시설의 경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내 거주 혼혈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의 혼혈인 복지정책을 고찰하여 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며 선행되어진 외국의 정책 사례와 문제점을 집어보고 복지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이 필요하다.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